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고시」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