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
【별표 1】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일반구조 가. 안전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 2)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 3) 착장체의 구조는 착용자의 머리에 균등한 힘이 분배되도록 할 것 4) 모체, 착장체 등 안전모의 부품은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을 것 5) 턱끈은 사용 중 탈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되는 구조일 것 6) 안전모의 착용높이는 85밀리미터 이상이고 외부수직거리는 80밀리미터 미만일 것 7) 안전모의 내부수직거리는 25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 미만일 것 8) 안전모의 수평간격은 5밀리미터 이상일 것 9) 머리받침끈이 섬유인 경우에는 각각의 폭은 15밀리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교차되는 끈의 폭의 합은 72밀리미터 이상일 것 10) 턱끈의 폭은 1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안전모는 통기의 목적으로 모체에 구멍을 뚫을 수 있으며 통기구멍의 총면적은 150제곱밀리미터 이상, 450제곱밀리미터 이하 이어야 한다. 2 재료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안전모의 모든 부품은 피부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한다. 3 시험 성능기준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 항 목 시 험 성 능 기 준 내관통성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뉴턴(N)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난 연 성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턱끈풀림 150뉴턴(N) 이상 250뉴턴(N)이하에서 턱끈이 풀려야 한다. 4 부가성능 기준 안전모의 측면변형방호 기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 시에는 별표 1의2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여 최대측면변형은 40밀리미터, 잔여변형은 1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부가성능 표시 부가성능을 갖는 안전모에는 제9조 및 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측면변형방호의 부가성능에 대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별표 1의2]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
【별표 1의2】 안전모(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4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전처리 내관통성 및 충격흡수성시험의 전처리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1호에 따른다. 2 착용높이측정 착용높이 측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2호에 따른다. 3 내관통성시험 내관통성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3호에 따른다. 4 충격흡수성시험 충격흡수성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4호에 따른다. 5 난연성시험 난연성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7호에 따른다. 6 턱끈풀림시험 턱끈풀림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8호에 따른다. 7 측면변형시험 측면변형시험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의2제9호에 따른다.
[별표 2] 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6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종류 및 사용구분 보안경의 종류는 사용구분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사용구분에 따른 보안경의 종류 종류 사용구분 유리보안경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렌즈의 재질이 유리인 것 프라스틱보안경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렌즈의 재질이 프라스틱인 것 도수렌즈보안경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도수가 있는 것 2 일반구조 보안경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보안경에는 돌출 부분, 날카로운 모서리 혹은 사용 도중 불편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착용자와 접촉하는 보안경의 모든 부분에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다. 머리띠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폭이 최소한 10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하며, 머리띠는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3 시험성능 기준 항 목 시 험 성 능 기 준 시야범위 수평 22.0밀리미터, 수직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내식성 부식이 없어야 한다. 표면 표면에 기포, 발포, 반점, 성형자국, 구멍, 침전물 등이 없어야 한다. 내충격성 필터, 보안경 하우징 및 프레임에 파손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굴절력 성능수준 (Class) 구면굴절력 (m-1) 난시굴절력 (m-1) 각구굴절력(cm/m) 수평 수직 기저 외부 기저 내부 1 ±0.06 0.06 0.75 0.25 0.25 2 ±0.12 0.12 1.00 0.25 0.25 3 +0.12/-0.25 0.25 1.00 0.25 0.25 투과율 89% 이상 내발화성 발화 또는 적열이 없어야 한다.
[별표 2의2] 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별표 2의2】보안경(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시야범위 시야범위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1호에 따른다. 2 내식성시험 내식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9호에 따른다. 3 표면검사 표면검사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2호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내충격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4호에 따른다. 5 각주굴절력 시험 각주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5호에 따른다. 6 구면굴절력, 난시굴절력시험 구면굴절력 및 난시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6호에 따른다. 7 투과율시험 투과율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1의2제6호에 따른다. 8 내발화성시험 내발화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10호에 따른다.
[별표 3] 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8조 관련)
【별표 3】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8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사용구분 일반보안면은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얼굴(머리의 전면, 이마, 턱, 목 앞부분, 코, 입)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구조 보안면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보안면에는 돌출 부분, 날카로운 모서리 혹은 사용 도중 불편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착용자와 접촉하는 보안면의 모든 부분에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다. 머리띠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폭이 최소한 10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하며, 머리띠는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라. 복사열에 노출될 수 있는 금속부분은 단열처리 해야 한다. 마. 필터 및 커버 등은 특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지대는 보안면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머리 방향에 무관하게 이상 압력이나 미끄러짐이 없이 편안한 착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험성능 기준 항 목 시 험 성 능 기 준 보호범위 눈 사각형 구역(ABCD)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투시부 (그물형) 그물코는 20메시 이상이어야 한다. ※ 그물형은 미세분진 및 유해한 액체를 사용하는 작업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내충격성 플레이트, 보안면 하우징 및 프레임에 파손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굴절력 구면굴절력 (m-1) 난시굴절력 (m-1) 각주굴절력(cm/m) 수평 수직 기저외부 기저내부 ±0.06 0.06 0.75 0.25 0.25 투과율 구 분 투과율(%) 투명투시부 85 이상 채색투시부 밝 음 50 ±7 중간밝기 23 ±4 어 두 움 14 ±4 표면 표면에 기포, 발포, 반점, 성형자국, 구멍, 침전물 등이 없어야 한다. 내노후성 고온 전처리 및 안정 후 보안면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내식성 부식이 없어야 한다. 내발화성 발화 또는 적열이 없어야 한다.
[별표 3의2] 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
【별표 3의2】 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보호범위 보호범위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1의2제1호에 따른다. 2 내충격성 시험 내충격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4호에 따른다. 3 각주굴절력시험 각주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5호에 따른다. 4 구면굴절력 난시굴절력 시험 구면굴절력 및 난시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6호에 따른다. 5 투과율시험 투과율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1의2제6호에 따른다. 6 표면검사 표면검사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2호에 따른다. 7 내노후성 시험 내노후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3호가목에 따른다. 8 내식성시험 내식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9호에 따른다. 9 내발화성 시험 내발화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10호에 따른다.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서 보호구의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모의 거리 및 간격은 그림 2-1과 같다.
안전모 각부의 명칭은 그림 2-2와같다.
안전모의 성능기준은 별표 1,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안경의 성능기준은 별표 2, 시험방법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고시」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안면의 성능기준은 별표 3, 시험방법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규칙 제121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등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자율안전확인 번호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