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18. 시행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안경이란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2.

필터란 해로운 자외선 및 적외선 또는 강렬한 가시광선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말한다.

3.

필터렌즈(플레이트)란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원형 또는 변형모양의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4.

커버렌즈(플레이트)란 분진, 칩, 액체약품 등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렌즈(플레이트)를 말한다.

5.

시감투과율이란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하며, 분광투과율을 측정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6.

적외선 투과율은 780나노미터 이상 1,400나노미터 이하, 780나노미터 이상 2,000나노미터 이하 영역의 평균 분광투과율을 말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7.

차광도 번호(scale number)란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에 대해 표기할 수 있으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시행 2023.1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