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모의 거리 및 간격은 그림 2-1과 같다.
③
안전모 각부의 명칭은 그림 2-2와같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모의 거리 및 간격은 그림 2-1과 같다.
안전모 각부의 명칭은 그림 2-2와같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