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2.
고용노동부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부정ㆍ비리 및 부조리 행위(이하 부정ㆍ비리행위라 한다)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