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부정ㆍ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부정ㆍ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

②

감사담당관은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