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자체감사부서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2.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4.
신고자가 신고사항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