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2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