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3. 7. 30.]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3. 7. 30.]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