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개정 2020. 2. 1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5조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