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②
감사는 법 제58조제4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감사결과 부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복지기금협의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
2.
제1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의 소집요구
3.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