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