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2.11. 시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1조(업무대장의 작성·관리)

①

이 예규에서 정한 각종 업무대장의 작성·관리 및 보고의무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0. 2. 11.>

②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요령은 「근로감독행정 전산처리지침」에 따른다.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