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2.11. 시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0조(기본재산총액 변경내역 보고)

①

관서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기본재산총액의 변경내역을 보고받은 때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이하 기금법인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금출연과 동시에 그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출연금 총액 및 사용금액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