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의 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②
기금법인은 이자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