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2.11. 시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②

기금법인은 이자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