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의 운영·관리 등을 지도할 때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