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2.11. 시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5조(인가신청)

①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86조의3에 따라 기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기금법인설립인가신청서를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정관

2.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②

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심사하고, 정관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는 해당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재산목록은 이미 기금에 출연하여 금융회사 등에 예금·예탁되어 기금의 재산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말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기금법인의 최초 연도 사업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사업·운용·관리 등의 운영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시행 2020.02.1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