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2.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4조(기록 및 보존)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시행 2025.01.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