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2.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3조(위험성평가 지원사업)

①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2.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3.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사업장 컨설팅

5.

전문가 양성

6.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7.

인정사업의 운영

8.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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