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2.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2조(인정의 취소)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인정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

2.

인정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의 부상(3일 이상의 휴업)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4.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영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

5.

제21조에 따른 사후점검을 거부하거나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확인된 사업장

가.

제19조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현장심사 또는 사후점검에서 개선하도록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6.

사업주가 자진하여 인정 취소를 요청한 사업장

7.

그 밖에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②

공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심사위원회가 인정취소를 결정한 경우 인정취소일은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시행 2025.01.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