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2.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3.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사업장 컨설팅
5.
전문가 양성
6.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7.
인정사업의 운영
8.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01.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