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주 교육
2.
평가담당자 교육
3.
실무 역량 지원 교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광역본부ㆍ지역본부ㆍ지사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01.0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