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04.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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