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4.23. 시행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 제공)

①

사업주는 법률 제21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외에 「고용보험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4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경력 진단 또는 설계 등에 관한 서비스(이하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운영기준과 다른 서비스를 추가ㆍ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5.04.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