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4.23. 시행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①

영 제14조의5제1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ㆍ진로상담 분야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자격으로 한정한다)을 갖춘 자 또는 직업ㆍ진로상담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②

영 제14조의5제2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시행 2025.04.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