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의 신청에 대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주자격 인정서를 발급한다.
②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 기준 3년으로 한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의 신청에 대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주자격 인정서를 발급한다.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 기준 3년으로 한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