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영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사업주자격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업주자격 운영 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인정 사업주자격 취득자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에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사업주자격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업주자격 운영 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인정 사업주자격 취득자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에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