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04. 시행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3조(인정의 표시)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사업주자격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업주자격 운영 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인정 사업주자격 취득자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에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