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자격인정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자격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주자격인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사업주자격인정서는 회수한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자격인정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자격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주자격인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사업주자격인정서는 회수한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