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점검하고,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인정을 연장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주자격이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점검하고,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인정을 연장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주자격이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