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04. 시행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4조(인정서의 재발급)

①

사업주자격인정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자격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주자격인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사업주자격인정서는 회수한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