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자격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자격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
3.
사업주가 사업주자격 검정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검정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5조제2항에 따른 점검에 불응하거나 점검 결과 인정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