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주자격 인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자격에 해당하는 직무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조사위원을 선발하여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단으로 하여금 사업주자격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받은 사업주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시험위원
3.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에 참여한 전문가
4.
고용노동부의 자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운영기관 소속 사업주자격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