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04. 시행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5조(위원회)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주자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업주자격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고용노동부의 자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인 공무원

2.

운영기관 소속 부장급 이상인 사람

3.

직업교육ㆍ훈련 또는 자격제도 전문가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사업주자격 심사ㆍ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인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제3항의 인정 조사 결과

2.

제11조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3.

제17조의 세부운영규정의 적정성

4.

그 밖에 사업주자격 인정 및 취소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