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04. 시행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4조(운영기관의 업무)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자격 운영 기업의 발굴

2.

인정 신청의 접수

3.

인정기준에 따른 조사ㆍ심의

4.

인정요건 유지 여부에 관한 점검

5.

인정서 발급 및 재발급

6.

그 밖에 사업주자격 발굴, 조사ㆍ인정,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