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자격의 인정을 위한 자격 발굴, 조사ㆍ인정,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자격의 인정을 위한 자격 발굴, 조사ㆍ인정,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