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 및 조사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조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조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경우 조사위원을 재선발해야 한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