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의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주자격인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