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04. 시행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9조(사업주자격의 인정 요건)

①

사업주자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격일 것

2.

자격 종목, 검정 방법, 합격 결정기준 및 응시자격이 명확하게 정립되는 등 자격으로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주자격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출제기준, 채점기준 및 감독 등 공정한 검정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합격자에 대하여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자격 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7.

자격 검정이 다른 법령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4.1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