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지급된 무상지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동차 구입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자동차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지급된 무상지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동차 구입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자동차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