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ㆍ배치하는 사업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근로지원비용 지원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