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5조(지도점검)

①

공단은 지급된 무상지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동차 구입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자동차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