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6조에 따른 근로지원비용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어려우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6조에 따른 근로지원비용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어려우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