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6조에 따라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명부
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