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사업주,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으로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사업주,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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