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0조(지원대상자)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사업주,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으로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