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4조(보조공학기기의 지급)

공단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대상자에게 보조공학기기 구입일, 대여비용 청구일 또는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 구입 ㆍ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를 구입ㆍ개조ㆍ제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