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5조(위탁운영)

①

공단은 근로지원인 채용, 관리 및 운영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 비영리 법인ㆍ단체인 사업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근로지원인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