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근로지원인 채용, 관리 및 운영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 비영리 법인ㆍ단체인 사업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근로지원인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근로지원인 채용, 관리 및 운영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 비영리 법인ㆍ단체인 사업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단은 근로지원인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