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결정을 받은 장애인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 동안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지원인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