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장애인이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간은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장애인이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시간은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