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2조(서비스 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41조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그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상자에 적합한 근로지원 서비스 지원유형 및 지원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유형: 업무보조형(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 지원)

2.

제2유형: 의사소통형(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지원)

3.

제3유형: 적응지도형(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지도 및 정서 관리)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