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0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삭제
2.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